| 2018년 근로자의날 휴일인가요? 일한다면 근로수당은?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아이센스PC | 등록일 | 2018-04-30 | 조회수 | 796 |
|
안녕하세요
아이센스리그PC방입니다.
내일이면 대체휴무일, 2018년 근로자의날인데요.
오늘은 대체휴무일인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
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![]() 근로자의 날, 달력엔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있는데
진짜 쉬는 날 맞나요?
달력을 살펴보시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
검정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.
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
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
유급휴일로 쉬는 날이 맞습니다.
![]() 공공기관 같은 경우엔 근로자의날이
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
정상근무를 합니다.
하지만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
근루자의날 일을 하게 되었을 때,
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면
위법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![]() <근로자의 날 수당>
- 시금/일금 : 통상 임금 2.5배
- 월급제 : 통상 임금 1.5배
<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자의 날 수당>
- 근로자수 4인 이하 근로자의 날 수당
유급수당1 + 근무급여1 : 2배
- 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의 날 수당
유급수당1 + 근무급여 + 유일근로수당0.5 : 2.5배 ![]() 일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
근로자의 날 수당은 하루 일당의 2.5배의 임금을
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루 일당이 4만원인 경우
근로자의 날에 일한 수당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잇습니다.
월급제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이 조금
달라집니다.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
대한 금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
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수당
1.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무
가산수당(0.5배)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![]() 아이센스리그PC방과함께
2018년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
알아보았습니다. 근로자의 수당에 대해서
잘 알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의 글이
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:D |
|||||





메인으로
북마크
회원가입
로그인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