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게임물의 경품을 환전해주는 등 유해환경이 확산되자 정부가 게임물 설치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.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게임물을 많이 설치한 업소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일부터 발효한다 고 발혔다. 제한을 받는 게임업소는 청소년 게임을 제공하는 곳 중 경품 게임물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20%를 넘는 곳으로 정했다. 이같은 제한조치는 피시방이나 게임업소에서 경품을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. 문화부는 일단 1년간 규제한 뒤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. |
[이 게시물은 아이센스님에 의해 2011-07-22 14:10:05 공지사항 - 이전 안하고 남아있는 데이터에서 이동 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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